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2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위드마크 적용)의 주취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노들길과 서부간선도로 합류지점에서 같은 동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사진, 대화내용 녹음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