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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04:2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식당’ 2층 방안에서, E 의료기기과에 함께 재학 중인 피해자 F(18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배와 팔을 주먹으로 때린 것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치고, 계속하여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4회나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③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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