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스엠 520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0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사상도서관 앞 편도 1차로 1차로 도로를 모라동 방향에서 덕포동 방향으로 시속 30km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에스엠5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차된 차량의 위치 등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운행해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면 뒤 범퍼를 들이 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524,674원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에스엠 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