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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8나4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의 ‘보충판단’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의 라.

항의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4면 상단 5행부터 6행까지의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7호)”를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 제나목)”으로 고친다.

3. 보충판단

가. 원고의 주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 제가목에서는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3. 9. 2. 원고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나 2015. 9. 12. 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C 건물에 관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C 건물은 누가 봐도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6호증, 을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C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의 제가목이 아니라 제나목에서 정한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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