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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2497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10. 6. 29.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50,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가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들에게 가계약금 1,5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가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대금의 지급시기 및 금액) 가계약금(증거금) : 을(‘D’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계약 의사를 분명히 하는 목적으로 본 계약의 약정일에 그 증거금으로 1,550,000,000원을 지급한다.

단, 신축건물의 건축허가가 지연되거나 건축허가 후 2개월 이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시 반환하기로 한다.

계약금 : 을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신축할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5,000,000,000원 중 기지급 가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450,000,000원을 지급한다.

을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당을 갑(‘피고들’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을 대신하여 세무관청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 양도소득세 납부로서 중도금지급에 갈음한다.

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잔금을 일시에 지급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계약당사자는 중도금 지급시기 전까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을에게 배상하고, 을은 본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2조 제1항의 가계약금 이후 제2항의 계약금 지급 전에 상호협의에 의한 계약의 해지의사의 경우에는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나. D은 201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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