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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3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18:49 경 대구 북구 C 버스 정류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4세) 의 옆에 앉아 “ 너 딸이야, 아들이야 ”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 딸 이에요 “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D( 가명 )에 대한 영상 녹화 및 속기록 첨부), 그림 1매, 속기록

1.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CCTV 확인에 대한, CCTV 추가 확인)

1. CCTV 추적 경로 및 캡처사진, CCTV 역 추적 경로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 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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