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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8노4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 7. 메트 암페타민 교부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매매, 수수, 투약하고, 매매하려 다 미수에 그쳤으며, 대마까지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면 11~12 행의 ‘2017. 1. 23. 경부터 2017. 2. 4. 13:20 경 사이 대구 또는 경북 이하 불상지에서’ 는 ‘2017. 2. 초순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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