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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노2592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들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이용이란 접근 매체를 범죄의 실행에 직 ㆍ 간접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 범죄에 이용할 목적’ 을 접근 매체가 특정 범죄의 구성 요건적 실행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은 E, G로부터 건설기술 경력 증을 대여 받아 위 E, G를 건설 기술자 보유 현황에 등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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