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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2 2013고정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14:40경 혈중알콜농도 0.253%(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저동에 있는 건빵루 중화요리집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교동에 있는 북경반점을 경유하여 같은 시 경포로에 있는 운정교 부근 도로상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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