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2 2013고정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14:40경 혈중알콜농도 0.253%(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저동에 있는 건빵루 중화요리집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교동에 있는 북경반점을 경유하여 같은 시 경포로에 있는 운정교 부근 도로상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