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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7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2016. 10. 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D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E의 소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은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피고 측 의뢰로 F에서 작성된 건축물 설계도면을 보냈고, E은 피고 측 중개인으로부터 위 설계도면을 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주시산림조합에 토목측량을 의뢰하였는데, 평균경사도가 17.72도로 측정되었고, 원고들은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G, 원고 B와 피고 대표이사의 처 H이 만나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과 매도인 측 중개인들이 입회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 장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4) 이 사건 계약 후 원고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토목측량을 하였고, 2016. 11. 1.경 측량결과가 나왔는데 평균경사도가 21도로서 관련 법령상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6. 11. 초순경 피고 측에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며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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