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3. 26. 중개업자 D의 입회 하에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평택시 E 임야 19,2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①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1,9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한 후 최종적으로 2014. 7. 15.까지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받기로 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단 본부지 전원주택부지로 허가가 기각되면 매매는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잔금지급이 여의치 않게 되자 중도금 명목으로 2014. 7. 28. 18,000,000원, 2014. 7. 29. 1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중개업자 D가 피고를 찾아가 원고들과 합의가 되었다며 매매대금 및 매수인 변경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2014. 4. 20.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②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②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1,870,000,000원으로 감액되었고, 매수인은 F 외 1인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이 2014.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평균경사도가 15도 이상일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상당부분의 평균 경사도가 16.58도여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