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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9 2015가단10702
계약금등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3. 26. 중개업자 D의 입회 하에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평택시 E 임야 19,2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①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1,9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한 후 최종적으로 2014. 7. 15.까지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받기로 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단 본부지 전원주택부지로 허가가 기각되면 매매는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잔금지급이 여의치 않게 되자 중도금 명목으로 2014. 7. 28. 18,000,000원, 2014. 7. 29. 1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중개업자 D가 피고를 찾아가 원고들과 합의가 되었다며 매매대금 및 매수인 변경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2014. 4. 20.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②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②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1,870,000,000원으로 감액되었고, 매수인은 F 외 1인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이 2014.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평균경사도가 15도 이상일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상당부분의 평균 경사도가 16.58도여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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