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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7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0. 경기성남수정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되어 같은 해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5. 경기남양주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같은 해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쏘나타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19:45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동 359-4 올림픽대로 고덕천교 앞 도로를 천호동 방면에서 강일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때마침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뉴에어로 관광버스의 좌측면 뒷부분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관광버스를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5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알콜메타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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