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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69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5. 20:45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경찰서 감곡파출소 인근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29km 지점 도로까지 약 78km 구간에서 B 그랜버드 관광버스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0. 25. 20:45 위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29km 지점 도로 1차로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준수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관광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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