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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43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07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3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퇴직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구 E오피스텔 등의 관리사무소에서 2006. 11. 26.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한 F의 2012년 10월 임금 2,500,000원, 2012년 11월 임금 2,500,000원, 2012년 12월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7,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F, G의 임금 합계 9,177,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의 정기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구 E오피스텔 등의 관리사무소에서 2005. 5. 16.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 근로자 H의 2012년 10월 임금 970,000원, 2012년 11월 임금 970,000원, 2012년 12월 임금 970,000원 등 합계 2,91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승계 되어 근무 중인 H, I, J, K, 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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