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내지 2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D은 2000. 12. 1.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 E, 자녀 원고, 피고들, 대습상속인으로 망 F(1989. 1. 20. 사망) 배우자 G, 딸 H이 있었다.
E는 2010. 1. 6. 사망하였고, 원고의 D에 대한 최종상속분은 1/4이다.
다. 피고 B은 2008. 12. 말경 D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D이 생전에 자필로 작성한 유언증서를 발견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9느단34호로 이에 대한 검인을 청구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09. 7. 3. 14:00경 원고, 피고들, G, H이 출석한 가운데 위 유언증서 원본을 검인한 결과, 위 유언증서는 유언내용 2매로 작성되었고, 세로 24cm, 가로 17.5.cm의 편지지에 윗부분에는 ‘상속유서’라고 쓰고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유언의 내용을 기재한 후 유언자의 성명을 한자로 기재하고 날인하였으며, 유언의 내용에는 재산목록, 재산처리방법, 유언장 작성일자, 유언자의 성명과 날인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유언자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라.
위 유언증서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 3. 16. 접수 제7195호로 피고 B 앞으로 2000. 12. 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 3. 16. 접수 제7194호로 피고 C 앞으로 2000. 12. 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주장 위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무효이고,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