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경 사업장을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11동 206호로 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업( 액세서리) 사업자 등록 (D) 을 하고, 2014. 3. 7. 경 사업장을 서울 도봉구 E로 하여 같은 상호로 과일 ㆍ 야채 소매업 사업자 등록 (F) 을 한 후 각각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는바,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7. 경 서울시 성북구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한 성명 불상자( 일명 ‘I’ )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카드 결제금액의 7%를 받기로 하고 위 각 ‘C’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대여하여 I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4. 7.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합계 242,715,000원 상당의 매출 전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2015. 1. 20. 법률 제 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4 항 제 4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양형기준 : 미 설정 구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320 시간 가중 인자 : 성매매업소에 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죄책의 무거움, 범죄수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집 창 촌 관련 처벌 전력 누적( 총 10회) 등 감경 인자 : 자백, 포 탈세액 추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