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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나556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투싼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스포티지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4. 27. 21:3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용인자연농원 부근 신호등 없는 교차로 4거리 지점에서 직진하던 원고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했다.

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및 재심의조정절차에서 원ㆍ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이 60%:40%로 결정되자, 원고는 2016. 11. 14. 피고에게 1,168,770원(=피고차량 수리비 1,947,950원×6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90%에 달함에도 원고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 원고 과실 10%에 해당하는 194,760원을 초과하여 974,0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위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제3항). 위 법리를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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