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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402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9.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업소에 마사지실 4개소, 샤워실 1개소, 탈의실 1개소, 화장실 1개소, 안내실 1개소 등 약 35평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놓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자 3명을 고용하여 D 간판 등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28,000원에서 65,000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 3명으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의 등ㆍ팔ㆍ다리 등을 안마(마사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사를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ㆍ영업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매장을 매물로 내 놓은 점, 관련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논란이 있어온 점, 이혼후 가계를 책임지면서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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