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2 2014고정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21:4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육해공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박달로 275번길 58-18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높은 음주수치에서 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까지 냈는바, 여기에 피고인에게 1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전과가 오래전의 일인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응의 양형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를 근소하게 넘은 점, 피고인의 처가 뇌병변 2급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 벌금 400만 원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