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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8 2020노8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초 사실 오인을 주위적 항 소이 유로, 양형 부당을 예비적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그 뒤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지체 장애와 뇌 병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딸이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기자라는 직업을 이용하여 접근한 뒤 범행하였다.

피해자는 딸에 대한 걱정, 피고인의 직업 때문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가 미 투 운동 등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고소하기까지 약 4년 동안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고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년 이상 지난 오래 전의 것이고, 그 뒤 이 사건 범행이 있기까지 세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정도의 전과가 있을 뿐이며 동종 전과는 없다.

이처럼 이 법원에 이르러 일부 양형 요소가 변경되었고,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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