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2149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유나(기소), 조진희, 강다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이태승, 유한준
판결선고
2021. 7. 9.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아동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포함)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6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3. 22:4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카니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양주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녀를 내려주었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자'며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다시 태우고 차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며 그녀와 '소원 들어주기 내기'를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기에 지자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며칠 전에 너가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꿈을 꿨는데 그때 가슴이 너무 예뻤다, 그래서 가슴이 보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아동복지법위반), 내사보고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본문
1. 가납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소원 들어주기 내기'를 한 후 피해아동에게 피고인 꿈에 피해아동이 나와 옷을 벗고 돌아다녔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아동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거나 알몸인 피해아동의 가슴을 보니 예뻤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제1주장).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고 말하였더라도 이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2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아동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 안에서 소원 들어주기 내기를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기자 가슴을 보여 달라고 하였고, 피해아동이 이를 거절하며 왜 가슴을 보여 달라 하느냐고 묻자 '네가 꿈속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녔는데 너무 예뻐서 가슴을 보고 싶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
2)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차로 집에 데려다주고 나서 담배를 피우자고 하면서 피해 아동을 다시 불러내어 차에 태웠다. 피해아동에게 소원 들어주기 내기를 하자고 제안한 것도 피고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기에서 이긴 피고인이 소원으로 가슴을 보여 달라고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꿈에 피해아동이 알몸으로 나왔는데 예뻐서 가슴을 보고 싶다는 말이 나왔다는 피해아동의 진술은 자연스럽다. 이에 반해 피해아동에게 '충실한 수험생활을 하라고 훈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밤늦게 귀가하는 피해아동을 담배를 피우자고 다시 불러낸 피고인의 당시 행동과 맞지 않고, 이러한 훈계를 굳이 소원 들어주기 내기에서 이긴 후 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며, 특히 훈계를 하면서 피해아동이 자신의 꿈속에 나와 옷을 벗고 돌아다니더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납득되지 않는다.
3) 피해아동은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학원 선생님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후 어머니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도 학원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바로 피해아동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해아동의 어머니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알몸으로 피고인의 꿈에 나왔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피고인과 피해아동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묻는 피해아동의 어머니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아동의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만 할 뿐 '피해아동에게 충실하게 수험생활을 하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4) 피해아동은 이 사건 당일 비가 온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하였고, 이 사건 전에 피고인과 담배를 같이 피우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피해아동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5)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피해아동의 어머니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서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피해아동의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고 했는지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슴을 보여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피해사실을 듣고 감정이 격앙된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착각하였을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가슴을 보여 달라고 말한 것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0대의 학원 원장으로서 만 16세의 수강생인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고, 피해아동은 밀폐된 공간인 차 안에서 가슴을 보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공포심까지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신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