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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2 2017고단34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2. 09:37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 이전에 112 신고를 했는데 처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맥주 캔을 가지고 방 문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 경찰 새끼들이 뭐 하나 주고 가버렸다 "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경찰관이 이에 대한 항의 방법에 대해 상담, 안내해 주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거부하며 가지고 온 맥주를 마시면서 " 대한민국 경찰이 이래도 되나,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0:04 경 같은 장소에서 위 D 파출소 소속 순경 E가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위 순경 E에게 " 내가 이 걸로 징역 가면 이 곳에 석유를 뿌리겠다 "라고 협박하고, 같은 날 10:18 경 담배를 피겠다고

하여 흡연구역으로 가서 담배를 피 던 중 갑자기 소변을 보겠다고

하면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자 그 곳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흡연구역 밖으로 내보려고 하자 손으로 흡 역구역 출입문 앞쪽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왼쪽 어깨부분을 힘껏 잡아 당겼으며, 그 후 수갑을 찬 상태로 피의자 대기 석에 앉아 있던 중 위 순경 G에게 가족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여 한쪽 수갑을 풀어 주자, 갑자기 손으로 순경 G의 왼쪽 팔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0:18 경 같은 장소 흡연구역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려는 것을 D 파출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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