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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31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B경 C와의 사이에서 피해자 D(9개월)를 출산하고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함께 거주하던 중 2019. 4. 29.경 C의 호적에 피해자 D를 등재하고 나서 C, 피해자와 함께 C의 주거인 광주 서구 E 아파트로 이동하여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위 E 아파트에서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전에 살던 광산구 집으로 가버렸고, C도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 현관 번호 키 비밀번호를 피고인이 모르는 번호로 바꾸어버렸다.

다음날인 2019. 7. 17.경 광주 광산구청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양육수당 지급 문제로 방문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만나 함께 광산구청에 방문하였다가 C의 집으로 귀가하였고, 같은 날 밤 무렵 피고인, C,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의 식당에 방문하였다가 2019. 7. 18. 03:43경 재차 C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8. 04:26경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작은 방에서 잠을 자려던 중 피해자가 모기에 물리는 등 몸에 붉은 발진이 생겨 잠을 자지 않고 보채고 칭얼거리자 119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 5층에서 119 구급대원을 만나 함께 로비층으로 이동하여 대화를 하던 중 평소 C가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하던 것이 생각 나 119 구급대원에게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가 있는 5층으로 올라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 번호 키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C가 비밀번호를 바꾸어버려 문이 열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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