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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39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남양주시 C,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워실과 침대가 설치된 방 3개, 침대가 설치된 방 3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춘 약 38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23: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4. 8.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고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8. 18.경까지 덕소초등학교에서 약 100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액 내에 있는 제1항의 장소에서 벽으로 구획된 공간에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설치하여 놓고 제1항과 같이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단속현장사진

1. 덕소초등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1. 신용카드매출실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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