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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3 2014고단46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 10.경부터 동두천시 C건물 4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샤워시설이 있는 마시지실 3개, 침대가 있는 수면실 5개를 갖춘 86평 규모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6. 17.경부터 위 업소에서 근무하며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0. 16: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3. 1. 10.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6. 17.경부터 각 2014. 6.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1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3. 1. 10.경부터 2014. 6. 16.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다음날부터 2014. 6. 20.경까지 각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매출집계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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