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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27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00:5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을 삼일 교 방면에서 용두 4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 택시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 좌상 등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경골 부의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영상 캡 쳐 사진 및 현장,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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