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6. 14. 00:25경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아산시 소재 F병원에 도착하자 “얌마, 여기 아니잖아 G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다시 택시를 출발하여 G병원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29경 아산시 H에 있는 I 노래방 앞 노상에서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J지구대 순경 K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 하자, “어 짭새가 지랄이네, 씨발, 사람이 아픈데 인적사항이 중요하냐, 갈아 먹어 버릴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위 K를 향하여 수차례 휘두르다가 K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피해 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