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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9 2018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04:48 경 평택시 동삭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신궁리 38번 국도상 신궁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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