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14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20:00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23세)이 운영하는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 찾아가 테이블 위에 아이스크림을 던지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주문도 하지 않고 엎드려 자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로부터 재차 수차례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들지 마라,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 한판 붙자." 등의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