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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27 2018고단937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B’라는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여, 14세, 가명)과 알게 되어 D으로 연락을 나누며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는 동안 다른 남자와 만났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피해자의 나체와 성기를 찍은 사진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것처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26. 23:29경 충남 E에 있는 F대학교 기숙사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나랑 성관계한 사실을 친구에게 말할래, 아니면 나랑 계속 성관계 할래, 둘 다 안 하면 내가 너한테 받은 사진을 너의 친구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 비교적 연소하여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큰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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