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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36941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9나11791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9나11791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09. 11. 5. ‘피고는 원고에게 4,186,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0.부터 2009. 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9. 12. 19. 확정된 사실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가 위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당시 대출사기를 당하여 통장을 만들었고 형사 처벌도 받았으며, 범인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나 이는 고려할 만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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