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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243010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제기 확인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소18349 손해배상(기)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소18349 손해배상(기)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바 있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10년)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손해배상의 액수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과거에 이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반하여 금액을 다투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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