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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8902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무전 취식) 피고인은 2017. 10. 25. 20:3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양주( 스카치 블루) 1 병과 2만원 상당의 안주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5. 22:55 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 중부 경찰서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중부 경찰서 형사 팀에 인계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화장실 소변기에 있던

있는 소변기 청 관제를 들고 나와 경찰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E의 얼굴에 던지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청관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전 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 경미한 점, 범행동기 및 경위, 전과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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