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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23 2015고단78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 02:0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내 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 병, 안주 2접 시 등 시가 합계 49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8. 08:55 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 중부 경찰서 E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화가 나 F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아무 거나 주면 될 거 아 니야 ’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F의 오른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경찰서에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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