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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4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7. 03:40 경 인천 중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이 운영하는 ‘E’ 6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그 대금과 노래방 이용 비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만 원 상당의 맥주 10 병,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주류,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4:27 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 중부 경찰서 F 과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무전 취식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사 G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몰라, 왜 네 이름이 뭔 데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의 자 지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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