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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1 2016고정47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2. 16:00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C 체어맨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공범들의 각 법정형과 그 형평성, 불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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