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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85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 9,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B은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이하 ‘대포통장’이라 함)를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포통장의 계좌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고,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유출, 대출, 자녀납치 등의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위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받거나,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PC에 접속할 경우 위 조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조치한 후, 개인정보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창을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면, 피고인은 위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불상의 방법으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 인출시 인출금의 3%, 대포통장 한개 확보시 10만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B은 그가 피고인에게 전달해준 위 대포통장으로 피해금 인출이 성공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1개당 8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B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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