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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5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0. 12.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29. 00:10경 창원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길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 D의 법정진술과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D에 대한 2013. 9. 3.자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2013. 10. 1.자 경찰 진술조서) 및 이 사건 당시 C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2013. 6. 28. C이 피고인에게 3회 전화를 하고, 2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은 믿을 수 없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① C은 2013. 10.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자신이 직접 만나서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람이 E이라고 진술하였고 E의 사진을 지목하기까지 하였는데, 2013. 10.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C에게 준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는 이 사건 당시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은 피고인임이 확실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그 진술 번복 경위에 비추어 볼 때 C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C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D이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은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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