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13. 11. 17. 20:00경 L으로부터 피고인과 C이 각자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 약 0.06g을 20만원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없다.
법리오해 필로폰 판매의 점에 관하여 가사 피고인이 2013. 11. 17. 20:00경 C이 필로폰 약 0.06g을 매수하는 행위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M이 C에게 필로폰 약 0.06g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방조행위에 해당될 뿐 피고인이 필로폰 0.06g을 C에게 판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함정수사의 점에 관하여 2013. 12. 4. 경찰의 수사방식은 범의를 갖고 있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범행을 적극 권유하여 범의를 유발하게 하고 범죄를 행하도록 한 것으로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1. 17. 20: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전철역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C이 각자 L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법정에서의 증인 C의 법정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