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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5가합549088
저작권침해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별지1 ‘음악저작물 목록’ 기재 각 음악저작물과 관련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에듀챌린지는 학습교재의 출판 및 판매업, 교재, 교구 등 판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 7. 2. 설립되었다. 위 회사는 설립 당시에는 ‘주식회사 베네세코리아’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2014. 2. 24.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7. 11. 3.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이하 위 상호 변경 등에 상관없이 ‘원고’라 한다

). 2) 원고보조참가인은 각종 영상물, 음반, 캐릭터 등의 제작, 상영 및 판매업, 애니메이션 제작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 5. 29. 설립된 회사로서, 2005. 10. 7.부터 2014. 11. 28.까지는 ‘주식회사 토이미디어’, 2014. 11. 28.부터 2016. 7. 12.까지는 ‘주식회사 토이앰엔티’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하 위 상호 변경 등에 상관없이 ‘원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 3) 피고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음악저작권자의 권리를 옹호관리하며 저작물 사용승인을 원활히 하여 음악문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2002. 7. 18.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다. 4) 소외 A은 1992.경부터 유아용 교육프로그램, TV만화 등에 삽입되는 동요를 작곡편곡가창하는 등의 활동을 하여 온 음악가이자 음악감독이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요 1) 원고는 2004.경부터 유아교육용 프로그램인 ‘B’(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를 제작판매하여 오고 있다. 위 프로그램은 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이 닦기, 손 씻기 등 작은 습관에서부터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필요한 제반 교육 컨텐츠를 유명캐릭터인 ‘C’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2) 이 사건 프로그램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 만 1 ~ 2세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만 2 ~ 3세를 대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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