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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661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27.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11. 3. 파산선고, 2014. 12. 9.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대전지방법원 2014하단2683, 2014하면2686), 위 신청을 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함을 인식하지 못하여 실수로 누락한 것이지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도 면책되었다.

2. 판단 피고는 2014. 3. 3. 원고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4카명1923), 원고는 2014. 8. 18. 위 사건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였다

(을 1호증, 2호증의 1, 2). 이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약 두 달 전에 있었던 일이므로, 원고가 위 신청 당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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