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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00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은 공소사실과 같이 무기성오니를 운반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운반대상물이 단순히 ‘뻘 흙’ 내지는 ‘토사’인 것으로 알았을 뿐, 그것이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벌금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사건 당시 처리 위탁받은 운반물이 사업장폐기물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 B은 상당기간 전문적인 골재 등의 운반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 D㈜을 운영하면서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② 피고인 B은 10여 차례에 걸쳐 C㈜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자갈과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모아 침강, 압축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가 생성되는 공정을 목격하여 이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반한 것이 이와 같은 공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것인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다.

③ 피고인 B이 이와 같은 공정에 따라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단순한 ‘뻘 흙’이나 ‘토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반할 대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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