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9 2020고단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01. 19. 09:41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202-2 오이도소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2건은 오래 전의 전과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나 숙취운전인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