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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22 2017가단2086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22,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7. 11. 21. 25,000,000원, 2008. 1. 28. 일본화 3,500,000엔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721,350원[= 25,000,000원 35,721,350원(= 3,500,000엔 / 100엔 × 변론종결일인 2017. 8. 8. 기준 일본화 100엔당 매매기준율 1,020.61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60,022,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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