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0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7. 4. 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4. 12. 19. 경산시(경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로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54,948,850원으로 하여 수급받았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피고 C)는 2014. 12.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받아 2015. 2.경부터 2015. 7. 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작업인부와 장비를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청구에 따라 2015. 3.부터 2015. 6.까지 아래와 같이 노임과 장비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합계 139,255,068원을 지급하였다.
송금일 수령인 송금액(원) 비고(수령 계좌)
3. 6. (2월분) E 1,176,360 새마을 F G 1,023,740 농협 H I 1,176,360 농협 J
4. 10. (3월분) E 2,647,310 새마을 F G 2,303,410 농협 H I 2,646,810 농협 J
5. 13. (4월분) E 1,912,090 새마을 F G 1,663,580 농협 H I 1,911,590 농협 J
6. 12. (5월분) E 2,400,500 새마을 F G 1,950,000 농협 H I 2,400,000 농협 J K 1,820,000 농협 L M 2,340,500 대구 N O 2,080,000 농협 P [노임 지급내역] 송금일 수령인 송금액(원) 비고(수령 계좌)
3. 10 (2월분) Q회사(R) 4,125,000 S회사(T) 3,465,000 농협 U S회사(V) 2,640,000 농협 W X회사(Y) 3,080,000 농협 Z
4. 10. (3월분) S회사(AA) 4,400,000 농협 AB S회사(V) 17,600,000 농협 W
5. 12. (4월분) S회사(T) 4,400,000 농협 U [장비대금 등 지급내역] 원고가 송금한 노임의 수령인 수령 계좌에서 출금된 돈 수령인 수령계좌 송금일 금액(원) 출금인 출금일 금액(원) E 새마을 F
3. 6. 1,176,360 V
3. 7. 1,171,000
4. 10. 2,646,810
4. 12. 2,641,000
5. 13. 1,911,590
5. 13. 880,800
6. 12. 2,400,000
6. 15. 2,400,800 I 농협 J
3. 6. 1,176,360 V
3. 7. 1,170,000
4. 10. 2,646,810
4. 13. 2,640,900
5. 13. 1,911,590
5. 13. 1,910,000
6. 12. 2,400,000
6. 13. 2,400,000 G 농협 H
3. 6.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