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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1 2013고정2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3. 07:18경부터

1. 5. 10:0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4층 'CPC방' 내 97번 자리에서 pc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PC방에 입장할 당시부터 PC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50시간 상당의 PC이용대금 6만7천 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금액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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