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 단지 내 상가 101호, 102호의 소유자이다.
1. 주택 법위반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는 충주 시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2015. 1. - 2015. 2. 경 위 상가 101호, 102호, 105호의 공용부분인 복도 13.95㎡를 슈퍼 매장으로 사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인 경우 미리 충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 - 2015. 2. 경 위 상가 101호 밖으로 바닥면적 합계 15.45㎡ 의 창고 1동을 증축하고 위 상가 105호 밖으로 바닥면적 합계 3.885㎡ 의 탕 비 실 1동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출장보고서
1. B 단지 내 상가 불법 건축물 현황, B 상가 공용부분( 복도) 확장 현황 (D 마트), 지하 1 층 평면도
1. 집합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6. 1. 19. 법률 제 13805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8조 제 6호, 제 42조 제 2 항 제 1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미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무단 용도변경 및 증축 부분을 자진 철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