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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17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1.부터 2014. 1. 27.까지 전남 진도군 C 한옥신축공사 현장에서 한옥목수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1. 임금 2,160,000원, 2013. 12. 임금 2,340,000원, 2014. 1. 임금 2,340,000원 합계 6,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7,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4. 10. 20.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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