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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5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306호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7.부터 2014. 4. 16.까지 광주 동구 D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3. 임금 260만 원, 2014. 4. 임금 182만 원, 같은 기간 현장에서 근무한 F의 2014. 4. 임금 144만 원 합계 586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4. 11. 25. 이 법원에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24.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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