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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4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6.부터 2015. 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10. 임금 10,000,000원, 2014. 11. 임금 10,000,000원, 2014. 12. 임금 10,000,000원, 2015. 1. 임금 10,000,000원, 2015. 2. 임금 5,714,280원 합계 45,714,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6. 11. 11.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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